꾸억 2016.01.27 07:14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대기업에 파견직입니다

2015년 시급은 5640원이고 209시간 기준 1178760원입니다

상여급은 500%를 홀수달에는 200%분활 짝수달에는 300%를 분활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상여금 각홀짝달별로

분활지급

근속수당 운전수당등 포함하여서

홀수달에는 생산장려수당 514000원이 지급

짝수달에는 생산장려수당 709000원이 지급됩니다

잔업수당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해주고요

근데 회사측에 작년 근로계약서에 생산장려수당은

지급일 기준 회사다니는사람한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건지요?

회사 다닌지 5년차인데 그동안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를 다 뽑아달라고할까하는데

회사측에서 3년동안 보관해야하는 문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어떻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2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통상임금을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근거해 볼때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13년말에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에세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생산장려수당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 요건을 설정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등을 재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임금대장 및 근로계야서, 임금읙 ㅕㄹ정 및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6.02.02 17:35작성
    이미 1개월단위로 매월지급이 되고있으며 중도퇴직자도 매월지급을 받는 상여금이니 법원소송을(소액민사소송)통해 통상임금여부를 확인하셔야 될듯. 월할임금이라는 것은 1달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일할과는 다르게 1개월이 안됬을때는 지급여부가 안되는 금품이나 대법원 또는 노동부지침에서도 일할만으로 한정하지않는다.는 문구가 있음. 일(월)할로 중도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함. 단지 1달만근개념이냐 1달월할개념이냐를 놓고 법적인 해석을 해봐야함. 매월 중도퇴직자에게 최소한 그달치가 지급되고있는 상여이므로.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2 2016.01.27 268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6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5
임금·퇴직금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2016.01.26 713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5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2016.01.26 2266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6 451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8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 1 2016.01.26 474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1 2016.01.26 19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2016.01.26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6.01.26 144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2016.01.26 9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45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8
임금·퇴직금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2016.01.26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