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6.01.27 10:09

아내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아내와 아내의 동, 그리고 그 동생이 부인이 함께 숙박업을 합니다.

동생과 동생의 아내가 청소 및 모텔 운영 등을 하면서 월급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는데

모텔일을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함께 일한지는 15년이 지났고

현재 모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숙식제공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생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만약 같이 거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2010.12.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를, 2013.1.1~퇴사 시점까지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에서 숙식제공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2016.01.28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3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2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2016.01.28 337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2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0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2016.01.27 1079
비정규직 연차수당 지급시 예산미확보로 연차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제... 1 2016.01.27 66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2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2016.01.27 1420
해고·징계 징계조치의 시효 문의 2 2016.01.27 194
휴일·휴가 입원후 복귀했는데 1 2016.01.27 3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 지급과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1364
해고·징계 회사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지못하면 ... 1 2016.01.27 391
임금·퇴직금 사측 약속 불이행에 따른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7 44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6.01.27 2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2 2016.01.27 268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6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5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