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2016.01.27 10:32

회사측 약속 불이행에 따른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개요 : 2014.09.29 엔지니어링 회사입사(감리업무 담당), 1년 년봉제 근로계약체결, 2015.03. 현장근무 배치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자는

             사측 요구로 현장 배치기간인 3월16일~10월 말까지 계약서 재작성. 현장사유로 배치기간 11월26일로 변경.

2. 회사와 협의내용 : 10월10일경 회사 상무(업무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계약기간인 10월말 이후 대기기간 발생시 급여 감소 등 고용이 불안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함.  사측은 기간이 머중요하냐며 나중에 다시쓰자는 답변함. 대기기간발생으로 급여감액 지급된다면 개인 생활

이 어려우니 이직하겠다는 의견 표함. 상무는 대기기간없이 계속근무 가능하니 걱정말라는 답변함(같은내용으로 10월~11월 4번 통화함. 녹취) 

11월 26일까지 계약서 작성없이 현장근무. 12월1일 12웗터 2월말까지 70% 급여 지급하겠다는 인사명령서란걸 이멜로 받음. 그만두라는 사측요

구로 생각하고 12얼 13일 퇴사. 12월 말 13일에 대한 70% 지급받음.

3. 상담 사항 : - 급여 감소없이 계속근무 가능하다는 사측의견믿고 근무해서 경제적 피해사항 보상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내역에 연차수당(통상시급*12)항목이 있을때 제가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는것인지

                       - 근로계약서 작성시 1부만 작성 사측 보관, 10월달에 사본요청에 대해 사측 거절. 급여내역서 1번외 전달받은적 없음.

제나름 대로 억울한 부분이있어 상담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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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12월 이후부터 급여의 70%만 지급한 것이 휴업에 따른 것인가요? 휴업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거리의 감소등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휴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급여감소등으로 귀하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질 상황을 알고도 귀하에게 휴업등은 없다고 약속하는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자가 휴업등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도 휴업은 절대 없다는등의 약속을 통해 근로자를 안심시킨바 없다면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귀하가 매월 지급받은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초기 작성한 근로계약내용에서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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