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2주진단받고 입원후 10 일지나서 퇴원했는데 10일 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손해책임으로 연차로쓴다고 합니다
취직한지 2년 좀넘었구요 입원당시 휴우증으로 등오른쪽근육들이 놀라서 잘움직이지못하고 무릅에도 심한 타박상으로 쪼그려앉는것도 잘못하는지경 입니다 합의는 ...적당한선에서 합의하고 빨리나온겁니다.출근하려고..
근데 입원기간을 연차로 쓴다니 참 어이없고 속터지네요
연차싫다면 산재처리 해준다고했는데
이럴경우 뭘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
아차 제직업은 as서비스직입니다
취직한지 2년 좀넘었구요 입원당시 휴우증으로 등오른쪽근육들이 놀라서 잘움직이지못하고 무릅에도 심한 타박상으로 쪼그려앉는것도 잘못하는지경 입니다 합의는 ...적당한선에서 합의하고 빨리나온겁니다.출근하려고..
근데 입원기간을 연차로 쓴다니 참 어이없고 속터지네요
연차싫다면 산재처리 해준다고했는데
이럴경우 뭘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
아차 제직업은 as서비스직입니다
1. 귀하의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면(가령 고객의 수리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등으로 수리장소로 이동하던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 하는 만큼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진료기관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청구라는 형태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산재승인이 나면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받은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의 형태로 보상받게 됩니다. 추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장해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높다면 의사의 진단을 검토하여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요양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연관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산재인정이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 되며 이에 대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적 사유로 다친 경우 병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지? 병가를 줄수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형태로 하여 급여공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