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엘림 2016.01.29 08:24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를 10월 26일 (월요일) 부터 시작해서 1월 28일 (목요일) 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할 때

10월에는 시급 5700원을 받았고

11월은 5800원

12월은 6000원

1월은 6200원을 받기로 예정 되어있었으나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에 최저시급도 오르고 사장님께서 일을 잘한다고 시급을 올려주셨는데 1월 28일에 그만두기전에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2015년 시급기준 5580원으로 주휴시급을 준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면서 빠진적 없이 모두 개근했습니다. 일은 저녁 22:00부터 아침 09:00까지 11시간 주 5회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모두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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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액을 기준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한 1주의 소정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와 한주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입사일인 10우러 26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대해 일하기로 정한날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주에 1일 8시간 범위 이내에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가령, 1일 6시간씩 월~토까지 1주 6일 근로하고 시급으로 6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에 대해 월~토까지 모두 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일 6시간×6일=36시간×6000원에 더해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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