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돌이 2016.01.29 09:15
매주월요일휴무고 26일근무합니다.그렇다면4일휴무는 연차에 속한는거얘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속하는거얘요.회계연으로계산하면
9개월이고 입사기준으로하면1년인데요. 회사에서는 회계연으로 계산해서 연차준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2017년에(휴가3일,추석2일,구정2일)휴무한걸. 빼고 11일정도 연차 쓸수있는 말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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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4일을 휴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면서 1주일에 6일간 출근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되며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해당 무급휴무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도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연차휴가일수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계연도 기준 1년이 안되었다면 이전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 기간과 2>귀하의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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