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z1wsx2 2016.01.29 10:53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12월에 입사하여 2015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차 :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년차 : 2013년 12월 ~ 2014년 1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3년차 : 2014년 12월 ~ 2015년 3월 31일에 3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요. 2015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차와 2년차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지급수당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3년차에 발생한 3개의 연차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왜 마지막 3년차에 발생된 연차는 소멸되나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래에 대한 내용을 첨부로 보내왔습니다.

* 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않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근휴가를 주어야 한다. - 최초 입사자의 경우 해당되고,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는 해당 안됨

*1년 이상 근무직원이 퇴사할 경우 년 단위 이상의 근무월에 대한 년차는 발생되지 않는다(소멸)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차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4.12월 입사일부터 2015년 12월 입사일 전일까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이후 나머지 재직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차형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4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6.01.29 423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1.29 294
임금·퇴직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29 16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31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00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1.28 68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59
기타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2016.01.28 567
휴일·휴가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2016.01.28 1595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879
근로시간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2016.01.28 569
노동조합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2016.01.28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3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26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2016.01.28 337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0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2016.01.27 10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