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이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하며, 주5일 2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수당이 발생되나요?
2.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이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하며, 주5일 2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수당이 발생되나요?
2.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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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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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