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년 7월 3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약 3년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속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교육청과 회사가 공동운영하며 예산은 교육청에서 내려주되 인사권과 직원 근무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해로 잘라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여부를 정리하면..
2012. 07. 03~2012. 12. 31
2013. 01. 01~2013. 12. 31: 회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을 매해 1월로 진행하자고 하여 2012. 07부터 2013. 12까지의 퇴직금 2014년 1월에 수령
2014. 01. 01~2014. 12. 31: 2014 한해의 퇴직금 2015년 1월에 수령
2015. 01. 01~2015. 11. 14: 퇴직금 받지않음
이때 2015년동안 11개월 14일 근무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매해 7월3일이 오기전 계약서를 작성해야했지만 2013년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암묵적으로 근속했네요. 하지만 4대보험 계속 들어갔고 무단결근 한번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014년 7월, 2015년 6월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해 1월에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퇴직금 정산 수령은 회사 상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것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예상 퇴직금은 650만원 정도 선인데, 중간 정산 받은 금액들을 합치면 37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데, 만약 회사에서 1월부터 11월까지만 잘라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후 기지급 받은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