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라하 2016.01.31 21:34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커피 체인에서 일일 근로시간 9시간(휴식시간 없으나 full time 근무를 사장님과 구두로 협의한 사항), 주5일(월~금)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해고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커피 체인이지만 직영이 아닌 개인이 점주로 있는 브랜드 입니다. 오직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근무로 운영되고 있고, 주중과 주말을 합한 전체 아르바이트 인원은 13명입니다.
제가 근로를 제공한 것은 2015년 9월 14일 부터 이며, 본인은 입사 당시에 이미 퇴사일정(2016.3.25예정)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상태로 채용된 것입니다.
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이며, 대략적인 전제는 이렇습니다.

2015년이나 2016년 1월 현재까지 본인이 근로한 내용은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휴계시간 없음) 매일 9시간씩 근무했으니 주 당 45시간입니다.

시급은 2015년에는 고정시급 6,000원으로 정산하여 실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2016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지급받은 1월 월 급여액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제공받은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인 하루 9시간*15일(3주)=45시간*3주*6,500원(2016년 인상된 고정시급)=877,500원 입니다.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시급*0.5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부분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 주휴일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일시 청구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산정하는 공식도 알고싶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는 본인과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타이머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나, 그 내용에는 입사일, 근로일, 시급이며 이 외에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갑을 관계가 되어 서로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 서명이 들어갔지만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당하게 청구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혹여 근로자인 본인이 사용자에게 주휴일에 대한 안내와 주휴수당 일괄지급을 요구하고 청구할 때, 사용자가 본인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부당해고를 통보하거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책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했으니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한 후에 차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 및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이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며, 소요일은 얼마나 되며, 보통 사례에 따라 원만한 합의 및 해결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여러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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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가산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40시간의 법내근로와 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시급 * 40시간 + 시급 * 1.5 * 5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1일 9시간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8시간(법내근로시간) 한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당 발생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 40시간 + 시급 * 1.5 * 5시간 + 시급 * 8시간(주휴일수당)

    2. 주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며 근로계약시 주휴일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이 얼마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정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 차액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체불임금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5. 법정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노동청 진정을 할 경우 2-3회정도 출두조사를 하게 되며 1개월 - 2개월정도 통상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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