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공이 2016.02.02 09:27

학원 강사이고 계약만료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위촉계약 조항 중 계약해지 3개월 전 사전통지 해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상관없이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전 통지 시 학원 측에서 특별히 측정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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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직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상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의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제공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특성이나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내용과 책임성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채용에 관계된 비용등을 기본 손해액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으로 인해 원생의 퇴원등에 따른 손해액등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임의적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해당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게된데 사용자의 책임은 없었는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맞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판단하여 손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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