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탑 2016.02.02 09:37

안녕하세요. 노동 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3년 1/3일부터 2016년 1/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계산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제가 받고 있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업무수당, 식대, 관리수당, 출장교통비(발생시만 지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1. 업무수당  항목 같은 경우 2013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 부터 발생하였는데 1년동안 정한 목표량에서 한달동안 달성한 목표 1건당 4천원씩

계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매월 금액은 변동되었지만 물론 지급되지 않은 달은 없었구요. 또한 관리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업무수당과 관리수당이 평균임금에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님 통상임금으로도 해당되는지요?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월별로 불특정

하게 지급 받아왔는데 1년 전체 금액에서 12/1만큼의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건지 아님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

는건지요?

2. 식대 같은 경우 식사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퇴직시에도 근무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

받을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3. 2015년도에 처음으로 1년치 목표량에 대한 성과급이 책정되었고 1년치 목표를 달성하여 전 직원이 고정액으로 12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2015년까지 지급하였던 업무수당을 2016년에는 급여 항목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면서 2016년 1월분 급여에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퇴직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고 퇴직 후 2/1일에 퇴직금 계산 문제로 이야기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직원 연봉협상이 뒤늦게 이루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며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임금이 줄어든 셈이 되는데요.

아무런 이유없이 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줄어든거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15일까지 달성한 목표량에 대한 업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회사측과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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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업무수당이나 관리수당의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액등을 약정한바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 식대의 경우 명목상 식대에 불과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 성과급의 경우 연간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매출, 혹은 부서별 성과달성등을 기준으로 지급될 경우 이는 우연적 요소에 기인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4. 해당 업무수당을 감액하기로 사업주가 결정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액의 감액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라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쳐 해당 수당을 폐지했다면 적용시점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퇴사시점보다 이후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진행되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귀하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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