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회사의 해외영업팀에서 일을 하던 사원이였습니다. 1월 이후로 주임으로 승진하였지만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시 회사의 경력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허나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못 되는 바람에 사원으로 일을 하였고. 1년 동안 사원이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수습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급여는 똑같이 사원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애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섭섭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사의 부사장님이 이사실을 알고 승진을 해주기로 하였지만 부사장님이 퇴직 하시면서 나중에 사장님을 따로 만나서 애기 후 2016년에 진급하였습니다. 허나 제 경력은 인정 받지 못한 상태 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원이였던 직원들도 함께 승진 하였으니 제 경력이 인정 된 것은 아니지요.

부사장님이 퇴직을 하며 해외영업팀에 대한 전반 적인 사장님에 관여가 시작 되었고, 일본 업체에 메일이 나갈 시 저는 제 상사 두분에게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 확인을 맞고 메일을 일본 업체에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메일을 확인 후 내려와 제 윗분들에게는 아무말 하지 않고 저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 였고, 그동안 일을 시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저한테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더이상 제가 있어야 할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 후로 부터 사장님은 저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였고, 12월 31일 저의 팀장 또한 2개월이라는 권고 사직 시간을 주며, 저를 해외영업팀에서 생산으로 보내서 일을 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팀장에게 말하여 전달 되었고, 저는 회사에 실망 하며 다른 일을 찾기 위해 퇴직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016년에 주임으로 승진 후에 사장님에게 직접 올라가 사직서를 내며 퇴직 신청을 하였고, 당시 해외 영업팀은 아무도 없는 상태 였습니다.

3분은 해외 전시회 참가 중이였고, 한분은 몸이 아파서 출근 하지 못한 상태 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고,

저의 팀장님이 하실줄 안다고 말씀 드리고 사장님께서 사직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만 두고 온 날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생산으로 보내려고 한게 맞고 3월내지 6개월 있은 후에 다시 해외영업팀으로 보낼려고 하였다면서 그러고 나면 일은 좀더 진중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였다며 말씀 후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만 둔 다음주에 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사용 하던 노트북에 outlook 파일이 삭제 되었다며 지웠냐고 물어 봐서 저는 지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나와서 제 일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잘 몰라서 전화 나 카톡으로 문의 시 저는 답변을 해주었고,

제 소장요 개인 컴퓨터에 있던 outlook파일을 메일로 전달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사장님 생각은 제가 그만 두면서 일부로 outlook 파일을 삭제 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복원을 시켜 두라고 다른분께 전달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를 퇴직 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상황 이였고 또한 결혼 도 앞두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하여 방문하려고 한 날 면접이 잡혀 방문 하지 못했고 그 사실 또한 다른분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파일을 주지 못하여 제가 메일로 따로 링크를 걸어서 outlook파일을 전달 하였지만 부족 하다고 얘기는 들었고, 저번주에 제가

전 직장 근처에 갈 일이 있어 방문시 개인 소장 출장용 노트북에 outlook파일이 있으니 그거는 충분히 사용 가능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방문 하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어제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부로 파일을 삭제 한게 맞다며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부로 제가 삭제 하지도 않았고

그전에도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저도 모르게 파일을 날라갔고 자주 있는 일이여서 복원업체에 맡겨서 진행 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 하였지만 컴퓨터 복원업체에서 제가 그만 두는 날 파일 삭제 된 기록이 있다며, 제가 지웠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준다며 고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회사를 골당 먹이기 위해 그러 하였다며 용서가 안된다고 니가 무고 하다면 무고죄로 고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상황에서 일단 제가 방문하기로 했었고 파일은 다른직원에게 회사로 찾아가 따로 전달 하였고, 사장님에게 오해가 있으니 오해를 풀자며 찾아 갔지만 저를 만나지 않고, 무단 침입으로 신고 한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골당 먹일려고 했다며,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는것에 대하여 답변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사용 할 수 잇는 메일, 제가 소장하고 있는 개인 파일까지 전달을 했을까요? 오해가 있는 거 같아 풀기 위해 찾아 간 사람을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준다고 고소 한다는게 맞는 것인지. 저는 제가 파일을 삭제 했는지도 파일이 삭제 되었는지도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같이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를 어떻게 신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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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주장은 귀하가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업장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용자는 귀하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컴퓨터 파일? 혹은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액도 사용자가 입증해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귀하가 해당 컴퓨터 파일? 혹은 프로그램의 삭제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할 수 있다면 해당 반증에 필요한 자료들만 갖춰 놓으시고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반증을 하여 귀하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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