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추이 2016.02.02 19:23

먼저... 회사측에서 공고를 붙혔습니다.

제목 : 2014년도 연차수당지급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근거하여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근속 년수에 따라 차이 있음)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5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구두로서 전달됨에 따라 연차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모두 지급하는 바이니,별지의 개인별 연차

내역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대한 연차는 2016년 1월 1일부터 15일이 발생하오니, 참조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교대업무로 연차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 사용 전 각 부서장에게 한달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붙었는데요...먼저.... 2015년에 연차사용하라고 구두로 말한적 없습니다. 근데 말했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까지 연차비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20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1년을 했던지... 받은적 없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퇴사자들이 연차비 청구를 하기 시작했고,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기간만큼 계산해서 퇴사자들에 한해서만 줬습니다.

퇴사자 분들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비를 계산했구요.... 근데 근로자들에게 어떤 얘기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회계연도 연차계산을 한다고

저렇게 통보를 하네요. 또한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차비를 다 지급 안하고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2016년도에 지급하는것부터 주겠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또 연차비 계산할때 시급으로 하는데, 지급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아님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지급년도 기준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발생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또 20년을 근무하신분이 2007년에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셨는데.... 연차발생을 2007년 부터 다시 15개로 계산해서 2년에 1개씩 추가 계산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2007년이면 퇴직연금도 없을 때이고... 퇴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한 건데... 연차일수가 줄수 있나요?

퇴직금 중도정산을 퇴사로 본다는 말인데..이게 가능한가요?

또한 취업규칙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 바꾼뒤에 직원들 누구하나 취업규칙 본적 없구요... 2015년 발생한 연차를 2016년도에 사용하라 하는데

직원들 동의도 없이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해서 다 빼겠다고 하네요...

이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안그랬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할꺼라고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하는거니까 따라야한다

이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2016.02.04.지금 현재.... 반발이 일어나자 2년치(2015년 지급분과 2016년 지급분)을 준답니다. 그것도 2015년 지급분 먼저주고

2016년 지급분은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언제 준다고 얘기를 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일로 3년치를 받을수 있다는걸로 안다고 하니... 자기가 경영 시작한게 2013년도 부터라 그때부터 준답니다.

회사명이 바뀌거나 사업자번호가 바뀐것도 아닙니다. 대표이사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인인 지금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경영중인데요...퇴사한 사람은 다 주면서 근무자들에겐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2014년 지급분은 못받는건가요?

안줘도 되는건가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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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해당 내용은 그동안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는데 이와 같은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다음으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후 1년 후에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산정기간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1년차인 경우) 이 연차휴가 15일은 2014.1.1.~12.31 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바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발생으로부터 1년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서는 미리 땡겨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법적으로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발생으로부터 1년 후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경우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2013년 2월 11일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2013.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201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차수당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2.12.31. 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2014.1.1.이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2.1.1.~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다시 15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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