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 2016.02.03 10:05

 도움이 필요해서요~ 전10여년을 한 회사에서 목수로 일했습니다 현제까지도 일당으로 급료를 계산하고있지요 그런데 현실과 다르게는 얼마전 프리랜서로 3,3%세금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2007년까지는 일 12만원 2007~2009년도일당12만원인데 세금문제인듯 바지사장으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2009~2011,8월까지는 현 대표이름으로 되었다가 2011,9월 부터는 법인으로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같구요 저는 2013,6월부터12월까지는 봉급300만으로 지급받고 초과금액은 b계좌로 지급해주더군요 2014,1~3월까지는 일당12만원 2014,4~현제까지는 152000으로계산해서 3,3% 공제하고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때문에 이렇게 거짖으로 하고있지요 저와같이 4명이 함께 이런조건인데 매일 작업지시는 카톡으로 받고있고 주몇일 일한거는 계산서가 카톡으로 와서 확인받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차량과 회사 공구로 일하구요 시간은 아침8시까지 현장도착입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송해서 가능합니까?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100% 실제일당제입니다 고용주 편의를 위해서 매번 바꿔가면서 한것인데 저희는 일하기위해서 인내하고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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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동료근로자 분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소득세의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12.3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휴대전화 메신저등에 기록된 사용자의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급여입금 내역등을 정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성을 가지고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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