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6.02.03 14:06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을 작년 12월초 진행하여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협상 후 12월 중순-말일정도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얘기를 전달 하였습니다.

하여 연봉통지서를 발급하지도 싸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1월 중순까지 근무를 한 후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여 2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조정된 연봉은  앞으로 1년동안 계속 근무 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1월 급여는 종 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어쨌든 연봉협상 후 추후 퇴사를 얘기한 것이니 퇴사하기 전 한달 급여는 당연히

조정된 급여로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입니다.


연봉통지서에 서명 날인 상관없이 이럴 경우 한달 급여는 조정된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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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동료근로자 분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소득세의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12.3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휴대전화 메신저등에 기록된 사용자의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급여입금 내역등을 정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성을 가지고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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