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15년 만근시 16년 1월에 연차 발생)
*명절과 공휴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쉽니다.
알고 싶은건 연차가 15일에서 추가로 1일이 늘어나는 시점이 만근으로 3년이 되는해인지 아니면 그 다음년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사례입니다.
3.A는 13년 5월에 입사 하여 올해 1월 말에 퇴사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 3년이 16년 5월인데 그럼 올해 연차가 16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4.저의 경우 올해 1월 11일 입사 하였는데 그러면 17년에 15개 18년에 15개 19년에 16개가 발생 하는건요? 아니면
17년 15개 18년 15개 19년 15개 20년 16개 인가요? (근속첫해인 올해 모든 명절및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기 떄문에 근로일수가 년 80%이상이 되는지 잘모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만근으로 치는건가요?)
인사업부 초보라 근로노동법? 지문 해석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13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3.5.~12.31- 0년차 /2014.1.1.~12.31- 1년차/15일 // 2015.1.1.~12.31 –2년차/15일 2016.1.1.~12.31-3년차 /16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월 말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16.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1.11.~12.31- 0년차/ 2017.1.1.~12.31- 1년차 15일/2017.1.1.~12.31-2년차 15일/ 2018.1.1.~12.31-3년차 16일.... 이 됩니다. 25일을 한도로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0년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