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99 2016.02.04 01:38

제가 15년도 10월 말에 입사하였습니다. 첫날 면접시 메모지에 적으면서 연봉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연봉은 2400에 상여금 200%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1

16년도 1월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올해 경기가 좋지 않으니 연봉을 장기근속자를 제외하고 동결하겠다고 하였으면

동의 서명을 하라고 하여 다들 서명하였습니다(생산부 직원은 약20명 정도).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불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근로 계약서작성을 요구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입사시 제시하였던 연봉2400에 상여금 200% 포함이며 년 4회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이때 이 상여금이 주변동료들 말을 들어보니 50%씩 나온다고 하였는데 15년 년말에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습기간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단 3개월 미만이었기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오는 설날은 3개월이 지나는데 50%전액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정당하게 요구가 가능한것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제 연봉이 2400인데 수습기간에 걸려 더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다면

1년을 계산했을때 2400이 되지 않을텐데 그럼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받는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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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액과 산정방법 그리고 근로시간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입사이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해당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관해 정한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후 일정기간 근속을 상여금 지급요건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근로자(가령 입사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도 정한바가 없거나 취업규칙 자체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 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습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상여금 지급일에 수습근로기간이 해당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015년 10월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연도의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일뿐, 추후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의 규정은 아닙니다.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됬다면 귀하의 급여액을 온전하게 2400만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임금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의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상여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 보시고 없다면 사업장 노동관행상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와 기존에 애매하게 정리하였던 임금조건에 대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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