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코 2016.02.04 18:07

연봉 에 포함된 수당및 세부 내역중에 퇴직급여및 퇴직공제부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 체결가능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봉에 퇴직급여및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을경우  퇴사직원이 퇴사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였을경우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다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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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퇴직급여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였고 이를 연간 개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해당 퇴직급여명목액만큼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두는 성격의 급여이고 해당 급여만큼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즉 별도로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간급여총액중 해당 퇴직적립금 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실급여인데 눈속임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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