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hyezzz 2016.02.05 13:53
2014년7월에입사햇고
2016년1월에퇴사햇습니다
2015년4월에16일에사직서를냇지만
23일에다시철회햇구요
알고보니16일에퇴직연금을해지햇더라구요
지금퇴직금을받으려고보니까자기네들은줄수없다고하네요
공단에는2014년12월부터2016년1월까지상실없이계속근무한걸로나와요
퇴직금백만원줄테니까그거먹고떨어지라는식인데
지금신고하려고하는데퇴직금일년치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해지한 퇴직연금액중 사용자가 귀하의 재직중 납입한 납부금이 귀하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면 되고, 전달된 금액이 없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5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1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7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88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702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전한다고 하다가 현재 보류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1 2016.02.05 120
»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문제 1 2016.02.05 20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 일할계산 1 2016.02.05 935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6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4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도 1 2016.02.05 1136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2016.02.04 6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6.02.04 1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2.04 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1 2016.02.04 392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2016.02.04 271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2.03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