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 2016.02.05 15:38

회사가 1월말에 서울 구로에서 용인시 양지면으로 이사을 계획 했다가

대표이사 명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3월말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건 없다고 합니다.

3월말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 급여 요건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사를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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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귀하의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결정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지 않을 경우라면 현재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테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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