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별이 2016.02.05 19:19

2일 근무, 1일 휴무 이런식으로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1.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8시간 근무)

2. 오전근무: 오전7시~오후3시  (8시간 근무)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오후근무 10일, 오전근무 10일, 휴무 10일입니다.

20일 근무 중 토,일 주말 근무가 7일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쉬지 않으니 보통 직장인보다 1년 전체 쉬는날은 적습니다.

오후근무중 몇시부터 야간근무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통상임금으로)을 알고 싶습니다.

밑에 근무시간을 잘못 적어서 번거롭게 다시 물어보게 되었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오후 근무 모두 야간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오전, 오후 모두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합니다. 매월 오전, 오후 근로가 10일씩 이뤄질 경우 월 실 근로시간은 160시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평균 월 총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근무 후 1일 휴무이기 때문에 총 3일 단위로 교대근로가 이뤄진다고 주기를 설정하면 주주비던, 주야비던, 16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 약 16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한주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약 37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 근로제공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7시간일 경우 한주 7.4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한달이면 약 32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19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169,8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와 같이 교대근무일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유급휴일을 설정한바 없다면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이 근로제공일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검토하여 공휴일과 명절등 소위 빨간날중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언제이며, 해당일중 근로제공한 날이 어떻게 되는지?등을 파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5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1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7
»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88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702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전한다고 하다가 현재 보류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1 2016.02.05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문제 1 2016.02.05 20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 일할계산 1 2016.02.05 935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6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4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도 1 2016.02.05 1136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2016.02.04 6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6.02.04 1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2.04 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1 2016.02.04 392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2016.02.04 271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2.03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