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 2016.02.08 12:17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원이신데요
2012년7월~2013년5월 (정식계약근무)
2013년 6월 222.890원 (계약해지)
2013년7월 대근으로 일당 8만원 (일일고용 1일 근무)
2013년 8월은 대근으로 120만원 (일일고용신분으로 정상한달근무)
2013년9월~2016년1월17(정식계약근무)


퇴직금 계산 시작일은 어제로 설정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년 6월 계약해지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2013년 7월부터 일용직 형태로 대근 근무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7월에 1일근무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나 근로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1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0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5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1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7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88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691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전한다고 하다가 현재 보류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1 2016.02.05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문제 1 2016.02.05 20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 일할계산 1 2016.02.05 935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6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4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도 1 2016.02.05 1136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2016.02.04 6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6.02.04 1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2.04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