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럭케이티 2016.02.09 12:01

노무사님들 조금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학졸업후 대기업계열사 인사직무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 후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직부터 인원감축을 하기 시작하더니
본사 사무직 또한 인력감축 시작, 본사 인사팀에서도 몇 분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언제부터인가 직장 상사분이 (인사팀) 밀어내기식의 말을하며
폭언이나 욕설, 버티기 힘든 근무분위기 등을 조성하여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는 등
농담이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작은일로도 크게 혼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나가겠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하네" 라면서
언지시 말하는 등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회사의 인원감축에 의해 신입사원인 저를 밀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작은 실수에 크게 혼나며 "자르더라도 날 원망하지말라" 는 등

처음에는 회사근처에 집을 얻으라는 등 의 회유로 인하여 큰 비용을 치뤄 집을 구했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이런분위기 가운데 저를 해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된 이유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하여 설연휴간도 숨을 쉬지 못할만큼 답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버티다 최근 면도기를 과자박스에 넣는 다는 등 허리벨트를 착용하고도 그 위에 허리벨트를 또 차고 출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계속해서 미러내기를 한다면 저 또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밀어내기로 생산직을 잘라내는 것을 많이 봄) 하지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괴롭힘으로 인하여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할시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나가더라도 권고사직 or 희망퇴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힘든 경기침체에도 회사믿고 집까지 얻은 신입사원이지만 이런 부당한 처우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입사원 정리해고 사건에서 보여지듯, 대기업부터 일반기업들까지 경영상황을 근거로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도 정리해고에 따른 비용(퇴직위로금 지급등)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압박등을 통해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배치전환, 혹은 부서이동을 명령하기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대응해볼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자를 통한 업무상 괴롭힘, 욕설등의 폭언, 과중한 업무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뚜렷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상급자의 폭언이나 욕설이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 내용을 기록해두거나 녹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상급자를 상대로 폭언이나 욕설의 중단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근무공간에서 매일 마주치는 상급자에 대해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해자는 자신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회사조직내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이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해자의 행위를 검토하여 형법상 모욕죄등으로 고소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4. 무엇보다 사용자가 상급자의 행위를 눈감아준 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통해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된 것인 만큼 이 경우 절대 스스로 사직하지 마시고, 준법투쟁이랄까 직장내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신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직장내 상사에 대해 자신있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해 죄인처럼 수세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이나 막말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구하시고,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산재신청을 통해 사업주에게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질병을 얻는 경우 이 역시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와 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을 얻은 것은 귀하가 잘못한 것이 아닌 만큼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업장의 문화와 이를 용인하는 사용자 그리고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 만큼 이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와 정신적 보상등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나 메일 상담(leeseyha@inocohong.org)을 주시면 보다 귀하의 개인적 상황과 사업장의 상황에 기반한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외에도 현재 직장내 괴롭힘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상담사례를 축적하거나 언론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를 환기해온 단체에 추가 상담을 해 보시기도 권해 드립니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www. youthunion.kr) 이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www.kilsh.or.kr ), 노동건강연대(www.laborhealth.or.kr)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1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5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1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7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88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693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전한다고 하다가 현재 보류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1 2016.02.05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문제 1 2016.02.05 20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 일할계산 1 2016.02.05 935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6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4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도 1 2016.02.05 1136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2016.02.04 6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6.02.04 1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2.04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