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키카카 2016.02.10 07:09
2011년에 입사시 연봉에 명절상여는 불포함 항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때 명절상여는 연봉과 무관하게 지급됐구요
2013년 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절상여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연봉이라면 <3천/12개월> 에서 현재는 <(3천-명절상여)/12개월> 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 변경으로 생색내기식 명절상여금인데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조정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다가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기존 연간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명절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한바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당 명절상여금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51
근로계약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2016.02.12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2.12 237
기타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434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253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6.02.11 6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11 44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16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2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1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6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5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4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48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2
»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54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1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