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직 단속직 종사자 입니다.
허리 상태가 안좋아 검사를 한결과 3번척추 골절로 인하여 12주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서 병가를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상 격일근무제라 한분이 결근하시고 근무할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1달동안은 병가를 허용할수 있다고 되어있기는 하는데. 한달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수 있는지.
해고 통보없이 바로 해고시 1달 급여를 줘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추가 지급 없이 바로 권고 사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고 하면 근무하신분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가요?
1.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달의 병가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요청한 병휴가 기간중 1달에 대해서는 허가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사직을 권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