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슈가 2016.02.11 11:43

감시직 단속직 종사자 입니다.

허리 상태가 안좋아 검사를 한결과 3번척추 골절로 인하여 12주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서 병가를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상 격일근무제라 한분이 결근하시고 근무할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1달동안은 병가를 허용할수 있다고 되어있기는 하는데. 한달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수 있는지.

해고 통보없이 바로 해고시 1달 급여를 줘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추가 지급 없이 바로 권고 사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고 하면 근무하신분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달의 병가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요청한 병휴가 기간중 1달에 대해서는 허가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사직을 권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51
근로계약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2016.02.12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2.12 237
기타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434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253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6.02.11 6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11 44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16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2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1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6
»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5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4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48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2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54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1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