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은 격일제 경비원 4명과, 관제실 보안대원 7명, 보안실장 1명으로 전체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제실 보안대원은 주주당야야비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외부 경비실에서, 보안대원은 보안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 근무 인원은 격일제 경비원 2명과 보안실 근무 인원은 주간에는 보안대원 3명, 실장 1명이고, 야간에는 보안대원 3명으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은 찾아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대근무형태의 보안대원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간 10시간(08:00~18:00), 야간 14시간(18:00~08:00), 당직 24시간(08:00~08:00)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당 야 야 운영은 당직후 오전 08:00 퇴근하여 그날 저녁 18시까지 다시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보안대원의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주간 10시간+주간 10시간+당직 24시간+ 야간 14시간+야간 14시간등 총 72시간×365일/12개월/7(교대)=월 약 313시간의 실근로시간
2. 주간 2시간+주간 2시간+당직 16시간+야간 6시간+야간 6시간의 연장근로 총 32시간×365/12/7=139시간×0.5배(연장가산)=약 70시간.
3. 당직시 야간근로 8시간+야간근무시 야간근로 8시간+야간근무시 야간근로 8시간등 총 24시간×365/12/7=104시간×0.5배=52시간.
4. 주휴 – 35시간
5. 월 총근로시간수 470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834,1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위의 산정방식은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이며 일반적인 보안 경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득한 감시단속적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얻었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 없이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