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은빛 2016.02.11 16:53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담실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계산방법은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회사는 법인입니다.

급여 상세내역에 보면 기본급여 120만원, 비과세 내역 부분에 차량유지비20만원 식비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인 중에 3개월 평균임금을 식비1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으로 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여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노동부행정해석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7888) 법원의 판례 또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식대나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시한 경우도 있는 만큼 평균임금에 해당 된다 볼 수 있습니다.

    4.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정 직급 이상의 전 근로자에게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식비와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성 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총 150만원×3개월/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추가 질문 1 2016.02.12 367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3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16.02.12 424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51
근로계약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2016.02.12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2.12 237
기타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434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253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6.02.11 6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11 44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16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2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1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6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5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4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48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