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격일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무급휴가를 내고 싶은데 안내줍니다.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 무급휴가도 안되나요?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격일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무급휴가를 내고 싶은데 안내줍니다.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 무급휴가도 안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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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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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2.12 | 424 | |
해고·징계 |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 2016.02.12 | 751 | |
근로계약 |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 2016.02.12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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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2.11 | 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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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 2016.02.11 | 1248 | |
근로계약 |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 2016.02.11 | 242 |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1주일에 1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별도로 무급휴일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