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힝지 2016.02.12 17:14

질문

2014.03.01~2015.02.28(계약기간) 15개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며, 2014.07.01~2014.09.28까지 출산휴직을 가고 바로이어서 2014.09.29~2015.02.28일까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출산휴직 가기 전 쓴 휴가는 5일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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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2014.3.1.~2015.2.28.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 하셖는데, 이는 2013.3.1.~2014.2.28. 사이 출근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4.3.1.~2015.2.28. 사이 기간에 귀하가 소진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이를 제외한 10일에 대해 2015.2.28.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3.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92381) 2014년에 출산휴직일을 포함한 근무일이 212일밖에 되지 않는데 연가 보상비를 10일에 관한 것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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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중 육아휴직간인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52을 제외한 21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365일 재직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15일을 일할하여 부여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산식은 213일/365일×15일= 약 8.7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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