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얌 2016.02.13 11:15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월 1일 신정, 2월 9일 설 다음날, 2뤌 10일 대체공휴일에 모두 일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날 당일에 아예 가계가 문을 닫은날 빼고는 평일의 빨간날에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이 날에 평소 임금의 1.5배릉 챙겨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쓸 때 기타수당미지급 비슷한거에 동의하라고 하셔서 동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1.5배를 챙겨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모든 손님에게 무조건 음료가 무한리필이 되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게인데 사모님께서 알바생들도 그냥 음료 마시게 해주셨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저희가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면 저희를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얘기를 다른 알바생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임금을 못받아도ㅠ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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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5.1)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꼭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로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등 민간기업이 이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매년 5.1과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하지만, 소위 그외 빨간날을 출근일로 정상근로일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으로 쉴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은 일반적인 근로일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에 해당 공휴일(3.1절등 국경일이나 신정, 구정, 추석등 명절과 같은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사용자가 음료의 취식을 허가한바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뻔뻔스럽게 해당 근로자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동료근로자들이 사용자가 해당 음료의 취식을 허락했다는 점을 서로 입증해주면 될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이에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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