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고 2016.02.14 22:02

(큰 영화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수는 일반 직원으로만하면 5인이 안되는데 매니져들을 포함하면 5인 넘어요 본사인원까지 포함시켜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영화관에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2일 휴무를 하고 정확히 7일동안 근무를 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규정에 월급받는날이 따로 정해저있다고해서 기다리다가 급여를 받게됬는데 13일날 일했던 급여가 미포함되있어서 회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13일은 제가 근무를 안했다고 하네요

해고당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였기때문에 저도 기억이 잘안나서 그런갑다 했는데 카드기록을 찾아보니 13일날 점심시간에 영화관 건물에서 점심을 사먹은 기억이 있어서 cctv기록 확인 요청을 했는데 cctv기계를 교체해서 기록이 없어서 기록을 찾긴 힘들고 매니저의 기억상으로 13일날 제가 근무 안한거 맞다고 박박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는데 카드기록을보니 확실해졌다고 cctv기록을 꼭봐야겠다말하니까 cctv기록을 복구해본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설연유도있고 복구하는데 시간이걸린다고해서 지금 2월 14일 까지 왔네요 이제서야 기록이 확인되었구 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나가는 기간이 따로있어서 19일까지 기다려야 받을수있다고 말을 하네요. 

사과한마디없이 저런말하는게 화가나서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인중 한분이 원래 급여는 근무가완료되고 15일 안에 지급이 반드시 되야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를해서 급여를 15일안에 지급해야되는데 기간이 한참지난건 어떡할거냐고 물었는데 회사에서 돈나가는 날정해져있으니 기다려야된다고 그런식으로 원칙따질거면 유니폼세탁해서 반납해야되는게 원칙이니 유니폼가져가서 세탁해오라 소리나 합니다.

전 회사측 태도가 매우 불쾌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급여를 이런식으로 늦게 지급해두 되는건가요?

물어보고 싶은게 하나더있어요!

제가  해고당한이유가 좀 억울해요 (제가 1월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회사측에 말해놨어요 ) 제가 1월14일날 근무였는데 근무일정표가 계속 바뀌고있던때라  날짜를 착각하고 근무를 못나갔어요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왜안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4일날 근무인걸 몰랐다고 죄송하다그러구 조금 많이 늦는데 괜찮냐구 물어봤는데 일단 출근을 하라그래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는 어짜피 곧 그만둘거  일그만나오라고 통보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무단 결석 시  해고당할수있다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했지만 이날 상황은 제가 무단결석했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문명 늦어도 출근하라고 해서 가는중이였는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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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13일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한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이 별도로 정해졌다고 해당일까지 근로자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1월 31일까지 근로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1월 14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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