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연 2016.02.14 22:10

안녕하세요. 현재 7살 5살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둘째 임신과 출산 때 출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2012년 6월출산) 출산(3개월)이후, 육아휴직(3개월)을 사용할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의 연령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큰딸(8살 만나이7살이 됨)을 초등학교로 보내야하는 상황에, 등하원 문제와 기타 보육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큰딸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적응기간만(6개월정도)이라도 쓸수 있다면 정말 기쁠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개월의 육아휴직만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3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3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78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3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79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1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38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74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7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5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11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7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3
»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3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5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58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