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짱 2016.02.15 15:10

관리팀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16년이 되어 현재시점까지 생리휴가를 1번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보신 사장님께서 본인이 아는 노무사가 그랬다며 16년부터 생리휴가가 사라지니 연차로 바꾸라고 하시는데,

이렇게되면 현장에 계신 여성근로자분들의 보건휴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하는 관리팀 직원으로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16년부터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사라지는게 맞는건지?

사라지는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인지?

답변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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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월 1일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꼭 유급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장에서 해당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의 설명은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하던 생리휴가를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폐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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