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7월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 하고 외국으로 이주하여 현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6년 3월에 퇴직하여 귀국하려고 합니다.

2010년 7월 당시 근무하던 회사는  해외이주를 위해 자진퇴사 형식으로 그만 두었는데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간도 많이 지났구요...

귀국하여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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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해고나 근로계약만료,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론 귀하의 사업장이 국내 고용보험 가입여부등을 알수 없으나 국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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