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으로 2016.02.15 17:01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육아휴직 후 퇴사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급여 마지막 3개월째가 중순이라서 1달급여가 되지를 않아서요.

매월1일~말일까지로 끊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ex 10일)로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1일~말일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말일까지 계산하면 퇴직금이 한달급여도 안되며

마지막 근무일로 앞으로 3개월로 계산하면 한달급여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구할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시작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퇴직전 3개월중 일부일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3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3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78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3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79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1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38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74
»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7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5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11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7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3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3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5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58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