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2016.02.16 10:20

1. 2015년 3월 ~10월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1부 작성(사본 요청 안했습니다)

2. 계약서 변경없이 근무, 2015년 12월 퇴사 (급여 삭감문제,사측이 구두약속한 부분 지키지 않음), 퇴사전 10월에 이전 계약서 사본달라는 요청 4차례했으나 했으나 거절당함, 계약기간 종료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는 제 요구도 사측은 거절함.

3. 12월 퇴사시 사직서에 근로계약만료라고 기재(사측과도 유선협의한 내용-녹취), 2016. 02. 15일 고용보험 상실확인서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유 퇴사"로 기재됨.

문의사항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1부만 작성 했으니 퇴사전에 사본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사측은 제재받을수 있는규정은 없는지.....퇴사하였기 때문

   에 제재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사측과 협의로 사직사유 근로계약 종료라고 협의했는데, 고용보험측에 개인사유 퇴사라고 한부분 회사측 제재받을 규정은 없는지

답답해서 상담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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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으로 신고 되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유선전화 내용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어 사측의 권고로 사직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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