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audi 2016.02.16 12:54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 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데소득이 없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또 앞으로 퇴직 후 몇달동안 알아본 후 보유하고 잇는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데 재취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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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내용을 알수 없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로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려면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추후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다만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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