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의전설 2016.02.16 13:53

문의 드려요

원래 회사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토요일 10시부터 3시 야간7~9시 주5일제 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일때문에 평일 주3일은 오전10시부터 밤9시까지 야간근무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포함)+토요일은 10시부터2시까지 4시간 근로할 예정인데요..

이럴때 주40시간에 못미치는데 이런경우에는 연차 월차 제시 할수 없나요? 할수 있다면 근로법에 따라 몇일을 제시 할수 있나요?

또한 시간당 예를 들어 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4대보험은회사측에서 내준다는 가정하에)

주급수당.야간수당같은거 포함시..월실수령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며 얼마 정도 되나요? 쉽게 풀어 설명좀..부탁드려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가입해 준다는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여? 만약 1년후 퇴사 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 이내)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일에 평일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1시간중 점심과 저녁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9.5 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한주로 따지면 32.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부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1주 3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분의 유급처리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약 5.4시간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를 4주간 통상근로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32.5시간×4주/24일=약5.4시간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주 40시간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분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쓰면 유급처리될 경우 1주 40시간에 못미치는 근로자의 경우 그에 비례하여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월 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근로의 경우 총 3일간 매일 9.5시간 근로에 따라 1.5시간의 초과근로(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5시간×3일= 4.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주 32.5시간이며 한달로 따지면 32.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4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가 부여되는데, 주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주 1일의 유급휴일(8시간 유급)이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5.4시간×4.34주=약 2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1일 1.5시간씩 1주 3일=4.5시간×4.34주=19.5시간의 월 초과근로시간수가 발생하며 이를 1.5배 가산하면 약 30시간이 됩니다. 월 총근로시간수는 141시간에 주휴 23.5시간과 월 초과근로시간수 30시간을 더하면 총 194.5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기본급은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64.5시간×1만원=164만 5천원/ 초과근로수당 30시간×1만원= 30만원이 됩니다.

    4. 퇴직연금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인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인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됩니다.(대략적으로 1개월 월급여수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결근시 주휴일 공제 가능여부 3 2016.02.18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요... 1 2016.02.18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2.17 229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 별도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2016.02.17 624
기타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2016.02.17 3105
휴일·휴가 년차관련 1 2016.02.17 183
고용보험 비정규직 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1 2016.02.17 2548
임금·퇴직금 상담을 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02.17 108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후 처리에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6.02.17 62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179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12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3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00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2.16 155
»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3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3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78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