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6.02.17 02:02

우선 노동법률 상담으로 많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에 힘써 준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인턴제도란 지원자가 조직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잠정적인 수습기간 동안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정식

 신입사원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비 신입사원들이 대학 재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모집을

 따로 하여 조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얼마 전부터 인턴으로 채용해서 약 3개월 교육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저희 회사는 근무형태가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턴사원이 3교대근무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2)공정 특성상 혼자 근무를 하는 부서에서 인턴사원 자격으로 혼자서 근무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3)인턴사원 임금 책정에 대한 법이 정한 임금은 얼마인지?

질의4)인턴사원 제도 국가 지원금은 얼마인지?

질의5)인턴사원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데 근무 중에 산재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및 법적 문제점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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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인턴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을 내정하고 실제 사업장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 업무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치는 수습근로나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전인격적 평가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관찰 평가하는 시용근로와는 다른 형태라 보여집니다.

    2. 이는 일반적 의미의 인턴근로로 채용을 내정하거나 정규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과정의 근로로 판단됩니다.

    3. 그러나 인턴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습이 주된 인턴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하는 경우 교대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면 교대근무 명령이 가능합니다. 단독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인턴근로가 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실습내용이 주된 활동이 아닌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제공이 주된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부의 청년인턴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하여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광업 건설 운수 창고 및 통신사업은 300인 이하, 금율 및 보험업은 200인 이하, 기타산업은 100인 이하의 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미취업 상태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인턴약정서를 통해 약정임금이 60만원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5. 인턴근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근로자가 근로제공도중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소급하여 산재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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