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트프레슈어 2016.02.17 10:54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있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 적자발생, 경영여건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2016년도 급여를 동결하였습니다.

물론 승급자들에 대한 승급 인상분은 반영하였고, 최저임금에 맞지 않은 직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급여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매년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채용일로부터 1년, 그리고 서로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되는 형태로

작성이 되었고, 임금계약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작성되고 있던 임금계약서의 경우 기한이 지났는데 해당 임금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계약서의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였으니, 급여가 동결이 되더라도 당연히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동결하고자 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전체공지가 진행되었지만 임금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하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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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액이 인상되거나 감액된바 없다면 해당 임금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만큼 기존 임금액이 근로조건이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동일하되 임금을 구성하는 각종 수당등이 변동되었다면 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명시한 임금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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