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zx6128 2016.02.17 11:49

일반 사무실을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14년 2월 27일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더이상의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에 16년 2월 17일자로 퇴사 통보를하고 근무는 2월 29일까지만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날짜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퇴사통보를 했을시에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월급여가 매달 말일에 받고있는데 혹시나 임금이 줄어든다거나 퇴직금이 줄어든다거나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퇴직금의경우에는 퇴사후 몇개월이내에 처리가 되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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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월 29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를 이를 수용하였다면 2월 29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3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귀하가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월 29일 이전에 근로제공을 중단하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액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정한 퇴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민법 제 660조)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수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30일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감급등으로 급여액이 줄어든다면 1일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급여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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