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결근시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4조 3교대 (5일근무후 2일휴무, 5일근무후 2일휴무, 5일근무후 1일휴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말, 법정공휴일에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4조 3교대 근무방식에서 법정공휴일과 주말에 관계 없이 5일근무를 할 경우 5일근무기간 중 결근을 하면 주휴일을 공제 가능한가요?
2. 4조 3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결근을 할 경우 (원래 근무임) 결근으로 인정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교대근무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결근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