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니까 2016.02.20 19:22

제가 201408/30에 처음 일을 시작해 2015/12/27에 마지막 근무를하고 파트타임을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조건이 주15시간 월60시간 근무하여 근무일수가 1년이 넘으면 파트타임, 정규직 상관없이 모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만 파트타임을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이란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동안 15시간인데 전 주말 10am~10pm 풀타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월 60은 딱 한 달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됩니다만.. 주15시간이란게 참 애매하게 걸려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충족되면 월60일은 당연히 충족되는데 월60일이 충족된다고 주 15시간이 반드시 충족 되는게 아니니까요..


정리

토,일 10am~10pm 파트타임을 1년 4개월간 해왔다.

1년 4개월중 딱 1개월만 월 60시간 충족이 안 되고 나머진 다 충족이 됨.

주 15시간의 '주' 라는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라 월 60시간은 가볍게 충족되지만 주 15시간은 애매하게 걸쳐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동안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대 회사의 도급계약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16.02.22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1 2016.02.22 2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요 1 2016.02.22 338
임금·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식 의문점. 1 2016.02.22 471
임금·퇴직금 돈이 안들어오네요 2 2016.02.22 205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70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1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3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2.21 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하려고 하는데요..식대 포함인지... 1 2016.02.21 8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수당 1 2016.02.21 279
임금·퇴직금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 1 2016.02.20 996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당지급 1 2016.02.20 520
» 임금·퇴직금 파트타임 입니다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2.20 17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6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2.20 380
고용보험 부탁드립니다 1 2016.02.19 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제입니다~ 1 2016.02.19 455
산업재해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다쳤을때 1 2016.02.19 40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