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6.02.22 16:13

상여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연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3/12)이 적용되는 것이고,
 - 귀하의 경우 전체 미사용연차수당 673,728원중 3개월분 168,432원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노동부에 궁금한것을 물어봐서 얻은 답변인데요.


13.12.01 입사이구요

16.1.29일에 퇴사했는데


15.12.01에 새로발생한 15개의 연차는

14.12.01 ~ 15.11.30 일 즉,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한 것인데


왜 3/12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14.12.01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거의다 쓰거나 남았어도 사측에서 돈으로 주지않기때문에  15년도 12.01에 발생한 15개의연차중

남은 11개연차에 대한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3/12의 해당여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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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년 12월 1일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귀하가 4일을 소진하고 11일이 남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일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6년 1월 29에 퇴사함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긴 합니다만 이는 귀하의 퇴직전에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4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2015년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6년 1월 29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이전 3개월의 총급여 액중에 해당 2015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지요. 다만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수당액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로 나눠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에 포함합니다.

    3. 정리하면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하여 2015년 12월 1일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12분의 3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하여 퇴직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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