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얌 2016.02.22 16:21
12월 10일 목요일부터 2월 12일 금요일까지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평일에만 일을 했고 기본적으로 10시30분부터 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에는 5시 30분까지 12월 24일에는 10시까지 1월 6일과 7일에는 3시30분까지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12월 14일과 2월 8일에 가게가 문을 닫았고 따라서 저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외 모든날에 개근 출석하였고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했을 때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계산 법이 다르고 계산법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참고로 1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문자를 드렸으나 언제 주겠다는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안주실 경우 신고 가능한지,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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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외의 근로는 초과근로가 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로를 전제하면 1일 4.5시간×6일= 27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수를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속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면 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하는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27시간×4주= 108시간/24일=4.5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4,5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2월10일 입사했다면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7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따지고 개근했다면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4. 귀하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근로자 귀책에 따른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결근이 아닙니다) 총 9일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4.5시간을 곱하고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5.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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