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공주 2016.02.23 11:15
안녕하십니까^^

경비직과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으로, 주위 문의해보니 임금체불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1 경비직으로 근무할 동안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3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는 종료된다.

2)당사자와 계약기간만료 전 30일 전에 사전 통지가 없을시 본 계약기간은 자동 종료된다.

5조 시용

1)본 아파트는 신규채용한 사원에 대하여 정식채용여부를 판단 결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본 아파트는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채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

제 6조 군로시간 및 휴게시간

1)근로시간:아침근무 6시~14시, 오후근무 14시~22시, 야간근무 22시~06시(3조3교대)

2)휴게시간은 경비업무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무 한다.

4)수당산정은 월 209시간으로 한다.

∵당 현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0 제4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 사업장이다

제 7조 급여

1)월 지급총액은 1,398,432으로 하며, 지급총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기본급:1,018,350/ 야간수당:148,205/ 휴일수당:190,027/ 연차수당:41,850

2)퇴직금은 별도로 한다.

3)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4)임금지급일 매원 30일

5)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지정계좌 입금

6)구정, 추석, 하계휴가비로 100,000원씩 지급한다.

 

문의 2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날인 노동절에 근무하여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외근로를 포함한 시종시각은 다음과 같다. 1)근로시간-8시00~18시00까지(토요일 및 휴일 17:00)

2)휴게시간-10시00분~10시10분/12시00분~13시00분/15시00분~15시10분

3)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나 위시간을 전부 근무한 경우 4시간을 유급으로 간주한다.

4)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그밖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7.급여 1)급여는 시급 7,983원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시급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급총액으로 지급받고자 합의한다.

기본일급:63,866/ 주휴수당:12,773/ 연장근로:11,975/ 토요유급 6,386/ 일지급총액 95,000

산정방법=기본급=시급×8시간/ 연장수당=시급×1.5시간/ 주휴수당=시급×8시간÷주5일/ 토요유급=시급×4시간÷주5일 ※휴일근무시 상기 일지급총액을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의 조로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무조별 교대방식을 알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20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7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77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0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1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1 2016.02.24 1103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0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589
휴일·휴가 경조휴가 후 미복직 퇴사자 1 2016.02.24 431
기타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2016.02.23 1973
기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사측 제출 요쳥 적법 여부 1 2016.02.23 1986
임금·퇴직금 출산보육수당 지급 문의 1 2016.02.23 16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4 2016.02.23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문의 1 2016.02.23 461
»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2.23 17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감시적단속적근로자) 1 2016.02.23 104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6.02.23 316
임금·퇴직금 상여포함 연봉에 관한 문의 1 2016.02.23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