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출산보육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 6세 이하는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여 하기와 같이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2. 신청한 근로자만 지급해도 되는지?
3. 지급하게 되면 2016년도 기준으로, 몇년도 출생부터 지급해야 되는지?
4. 연도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출생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5. 신청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6. 출산보육수당은 평균임에 포함되는지?
7.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되지 않아 4대보험료 및 연말정산 세액이 과대 계산되는지?
8. 회사 취업 규칙에 명기하여야 하는지?
이상.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보육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아닌 만큼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어떻게 지급조건을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지급의 일정 조건과 지급액을 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가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하거나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청요건의 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취업규칙등에 신청방법과 요건을 기준으로 미리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3~4 지급요건을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가령 출생일 기준 만나이로 할 것인지? 출생일 기준 익년부터 적용할 것인지?등에 대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5.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신청요건에서 신청서류를 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자녀 여부와 지급조건이 되는 연령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기에 가족관계 증명이나 출생신고서등을 제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7.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의 예규에 따르면 해당월에 1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분기별로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소급액을 지급하여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