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전산유지보수 업체의 도급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전화 상담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수습(교육기간) 1개월이며 이후 기본급 150만원에 인센티브 5~40만원이라는 조건을 보았고 면접 볼 때 교육기간은 4주이며 교육비는 일당 3만원이라고 구두로 안내 받았습니다.

교육생은 저를 포함 2명이었고 교육 2주 차 쯤에 별다른 설명 없이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준 서면에 향후 교육일정과 교육 중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저는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서명을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론교육 4일 받고 5일차는 선배 상담원의 콜 청취를 했으며 6일차부터는 선배 상담원의 코칭을 받으며 직접 전화를 받는 실습을 시작했고 10일차부터는 모르는 업무는 리더에게 물어가며 기존 상담원들처럼 일을 하되 퇴근 시간은 교육생 신분이라 30분 먼저 퇴근하였습니다.

신입은 업무를 배우는 시기임에도 질문을 하면 윽박지르듯 언성 높여 알려주고 잦은 전산 장애와 폭주하는 전화 량에 항상 상담원이 시달리는 환경이라 1년 이상 근속하는 상담원이 몇 명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인데 근무 환경 개선에는 의지가 없고 직원 등록 이후 퇴사하게 되면 2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한다는 조건 등 페널티를 줄 생각이 먼저인 직장을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근로계약 전에 그만 두었는데 마지막 근무를 다한 후 퇴근 전 면담을 갔을 때 교육비는 50%만 지급 될 것이라고 팀장님이 알려주어서 제가 서명했던 서류에 '직원등록을 안하면'이라는 단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전화가 항상 밀리니 바빠서 대략 읽고 서명 후 제출했던지라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육 기간 중 설 연휴가 있어서 교육일수 평일 17일이고 하루 더 일했으니까 저는 총 18일 출근했는데 그 중 9일은 기존 상담사처럼 일은 한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을 기존 상담사 보다는 조금 더 리더에게 질문했을 수 있고 교육자료를 찾아가며 응대하느라 콜 수가 기존 상담사 대비 좀 적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은행 상담사로 근속 경력이 10년 정도 있어서 인내심이 부족한편도 아니고 인터넷뱅킹에서 전산 환경을 접해보았기에 무서운 리더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간 4주를 채운 후 직원등록하기로 되어 있던 날 교육생 신분으로 하루 더 고민하고 결정하느라 직원등록하기로 했던 날 17:30분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만 둔 것이니 교육기간은 마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교육비를 50%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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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스큐 2016.02.24 13:27작성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이고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급여의 50%만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직접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제하더라도

    기존 상담사 처럼 실제 근무를 한 기간은 월 기본급 150만원을 바탕으로 한 최저시급의 90% 6460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상담소 2016.02.24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쉽게 말하면 의무적으로 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급여의 일정액을 반환하기로 정한다던지, 이미 제공한 급여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위약금이 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교육훈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업무내용을 숙지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에 따라 진행된 교육훈련기간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교육훈련비로 실비를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달아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 이는 민법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무기간을 정해 복무하지 못할 경우 피복비등의 반환을 정하거나, 해외교육연수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하지 않을 경우 교육경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이 있습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교육기간은 교육과 통상의 근로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18일중 9일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교육훈련기간에 불과할 뿐 실제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없는 근로제공을 한것으로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에 맞게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9일에 대한교육비 36만원중 18만원에 대해서만 교육도중 중도 포기한경우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9일의 교육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중도포기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9일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제공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해 최저임금기준으로산정한 급여를 구하고 이에서 1일 3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된 교육비를 제외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용자가 이후 9일의 통상근로기간을 교육훈련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료교육생들에게 해당 기간에 통상의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등으로 확인받아 두시거나, 근무기록 혹은 근로제공내용이 담긴 상급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등이 있다면 보관하여 추후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우선은 사용자에게 공세적으로 해당 18일의 교육기간중 9일은 통상의 근로기간으로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전 9일의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중도포기가 아닌만큼 교육비 반환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이후 9일의 통상근로에 대해 최저임금기준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자자리 2016.02.24 22:26작성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즐겁게 일하고.. 일한 만큼 인정 받으며..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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