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비 2016.02.24 16:32
퇴직서 쓸때 2015년 12/31로 써서 퇴직했습니다. 2014년 1/1부터 다녔습니다. 2014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았고
2015년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시 미지급되어 문의하였더니 실제 마지막근무일이 29일이라서 퇴직금산정시에도 그렇게 됐고 연차수당도 29일이기에 31일까지 다닌것이 아니라 미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사전에 퇴사일이 실제 퇴사일이기에 29일로 써야한다고 했었다면 31일까지 다녔을텐데 퇴직서에 31일까지라고 써서 당연히 받알줄 알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1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서를 12월 31일자로 제출했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12월 31일로 서로 합의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현재 사용자의 태도로 볼 때 귀하의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인 인 12월 29일을 들어 귀하의 퇴사일을 12월 30일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만약 퇴직금 산정이나 주휴수당지급에서 12월 31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등을 살펴보시고 퇴직금 지급이나 주휴수당의 지급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인정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20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7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77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0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1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6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1 2016.02.24 1103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0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589
휴일·휴가 경조휴가 후 미복직 퇴사자 1 2016.02.24 431
기타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2016.02.23 1973
기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사측 제출 요쳥 적법 여부 1 2016.02.23 1986
임금·퇴직금 출산보육수당 지급 문의 1 2016.02.23 16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4 2016.02.23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문의 1 2016.02.23 46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2.23 17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감시적단속적근로자) 1 2016.02.23 104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6.02.23 316
임금·퇴직금 상여포함 연봉에 관한 문의 1 2016.02.23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 5857 Next
/ 5857